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구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분기별 지원하며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 현금대여, 곧 융자형식으로 지원한다.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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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로(이혼자 신청가능) 소득재산 연 소득 4.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이 대상이다. 


연소득

지원금리

최대지원 금액

2천5백만 이하

3.0

300만

2천5백 초과, 3천5백 이하

2.5

250만

3천5백 초과, 4천5백 이하

2.0

200만

4천5백 초과, 5천 이하

1.5

150만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최대 연 2.5% 이자를 지원한다. 단, 협약은행인 NH농협은행, 대구은행의 협약상품으로 대출 시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다. 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이내로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축하),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나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이다.


신청방법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청년e끌림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으로 접수 신청할 수 있다. 시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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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에 연락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054-48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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