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 에너지사용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무더운 여름, 전기세가 무섭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을 숙지해 전기세 부담, 덜어보시기 바란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한다. 하나는 소득이요, 다른 하나는 세대원 특성으로,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준 소득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를 이른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1인 가구를 예로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 급여가 713,102원 미만일 때 해당된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은 커진다. 자세한 수급자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급자선정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준 세대원 특성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충족된다. 

65세 이상 노인(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등록 장애인, 7세이하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 세대원 특성 기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세대원 특성은 단 하나만 해당되어도 충족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 분들이 친절히 설명해 주실 테니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복지로 이용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다.

우선 아래 링크로 복지로에 접속한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에 로그인한다.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선택, 에너지바우처로 들어가면 된다.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고 서비스가 지원된다. 탈락했을 때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관련된 문의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번으로 가능하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사용기간은 하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으로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이고, 동절기바우처는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국민행복카드) 사용가능하다. 바우처 사용처 조회와 신청, 잔액조회가 국민행복카드에서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잔액 조회


해당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 그리로 안내한다. 


지원금액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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